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금) 14시에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은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에서 피고(언론사) 주소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반드시 그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 ‘전속관할’로 해석하느냐, 다른 법원에서 재판해도 되는 ‘임의관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건 이송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 판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에 관하여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5. 20. 자 중재위원(중재부장) 9명 위촉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내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언론법제 및 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현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자로
2026년 현안보고서 제2권이 발간되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언론·미디어 평의회 조정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OECD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절차 확대 권고에 따라 유럽 각국의 언론·미디어 평의회도 조정을 분쟁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럽 주요 언론·미디어 평의회의 조정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최근 평의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2026년도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오픈형 교육'을 첫 실시합니다.
이번 오픈형 교육은 언론인/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설된 과정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너무 긴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우셨거나, 위원회 강사를 초빙할 교육 장소가 없었거나. 소속단체가 없어 신청이 어려우셨던 개인분들이 부담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일반직 채용을 통해 6명의 신입직원(권나현, 김정혁, 김재근, 위준한, 정재훈, 황은정 *가나다순)을 임용하였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신입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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