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효율성 강화를 통한 국민가치 실현 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안(2026. 1. 14.) –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상 게시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는 안
열람차단청구권이란?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안(2025. 11. 14.) – 법정 제소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며, 조정신청 대상인 언론보도의 허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중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안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안(2025. 12. 30.)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안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안(2025. 1. 27.) – 유튜브 ‘사이버 래커’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피해구제를 위해 유튜브 컨텐츠를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2026. 1. 15.)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연3회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2권 제1호(2026년 4월 발간)에 수록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기획논문 대주제는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논의와 명예훼손 규율 체계의 재검토’입니다. 접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및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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