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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7 | 2025. 06. 16
위원회는 6월 13일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변호사, 현
언론법학회 고문)은 기조연설에서 온라인상에
존속하는 위법한 인격권 침해 기사의 복제·전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조정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기사 삭제 및 정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사가
소재한 각종 인터넷 게시 공간 관리자에게
삭제나 검색 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진 「언론중재법 시행 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발제에서 윤재남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인터넷 미디어 중심의 환경
변화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전통 매체 중심의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상 ‘언론등’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은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및
현장에 참석한 언론중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원 등 언론법제 관련 관계자들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언론피해 양상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언론피해구제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중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6월 27일(금) 10:00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제1강의실에서 기업 및 기관 홍보 담당자 등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날 연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승현 변호사가 ‘뉴미디어로 인한 분쟁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코레일 홍원우 팀장과 강하영 대리가 ‘미디어 환경 변화와 디지털 홍보 전략’을, 위원회 박인식 교육팀 직원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 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각각 강의합니다.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참여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www.p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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